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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기업 공시 데이터로 이상 거래 탐지해야"


계열사 거래 이상치·위험 집중도 분석 가능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국내 기업지배구조·기업집단의 공시 적용 대상이 늘고, 정보가 정교화해진 만큼, 축적된 공시 정보의 비교 및 분석 가능성 높여 시장 규율과 감독 활용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용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기업 공시 정보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도록 표준화·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정량 분석과 위험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늘렸다. 공시 항목도 △이사회 다양성 △임원 법률 위반 여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및 이사회 참여 여부 등으로 개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공시도 내부거래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계열사 간 자금 거래 현황에 차입일·만기일·이자율·담보 및 채무보증 여부 등 거래조건 핵심 정보를 적도록 했다. 리스 거래도 계약기간·이자율·담보 여부 등을 별도 공시하도록 양식을 손봤다.

홍 연구원은 "이런 공시 정교화로 자금 지원성 거래나 우회적 신용 공여 등을 외부에서 분석하는 기반이 된다"며 "감독 당국은 데이터를 활용해 계열사 간 거래 이상치 탐지, 특정 계열사로의 위험 집중도 측정, 공시 충실성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별 기재 방식 차이로 거래조건 비교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작성 기준과 입력항목, 데이터 품질관리 방식 등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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