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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금감원에 반려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 등 보완 필요"
1.4조 조치안 재검토…제재 결정 연기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며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 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 안건 검토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며 "조치안을 보완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홍콩 ELS 관련 제재 절차는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종 제재 결정 시점도 추가로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을 최초 약 4조원 규모로 산정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약 2조원 수준으로 낮춰 지난해 11월 사전 통보했고, 올해 2월에는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말부터 고령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분석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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