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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차단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정보 관리 체계 개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전자의무기록(EMR) 무단열람 문제를 예방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접속기록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각종 진료 정보를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하거나 훼손·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어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내부 관계자의 무단 조회나 사적 열람 논란이 반복되면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특히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질병 이력, 진단 결과, 투약 및 처방 내역, 수술 기록 등 고도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단순 조회 행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환자 정보를 열람했는지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내부 정보 접근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무단열람 예방 효과와 함께 의료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진단·처방·치료 이력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된 자료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과정 전반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기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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