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건물 규모보다 화재 위험성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공장과 창고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소규모 고위험 시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맹점이 있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폭발위험이 있거나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경우,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화재 초기진압에 핵심적인 ‘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광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화재 참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천양지차로 갈린다”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 만큼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제도화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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