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5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엔케이젠바이오의 전 IR 담당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엔케이젠바이오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불공정거래 사건 개요 [사진=[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aa47929fc891d8.jpg)
지난 2022년 A씨는 엔케이젠바이오가 개발 중인 면역 세포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시판 승인 전 신약을 공급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을 받았다는 정보를 인지했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차액결제거래(CFD)·일반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해 5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엔케이바이오텍이 FDA 승인을 발표한 2022년 11월 2일 이 회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최대 22%까지 올랐다.
A씨는 2021년 3월 엔케이젠바이오의 임원으로 선임돼 본인 소유 회사 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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