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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 유통 '아지툰' 손배소 승소⋯"20억원 배상"


공동 원고로 최근 승소 판결⋯검거→실형→항소 기각→민사 책임까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명확히 한 판결⋯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대응 지속"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검거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검거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공동 원고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다.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아지툰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가집행을 명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로,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수사부터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진 대응 과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된 사례로, 향후 유사 불법 유통 사건 대응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적극 나섰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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