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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봉 “위기 징후 소상공인 찾아 미리 지원”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5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폐업 수는 2020년 89만5000개에서 2024년 100만8000개로 증가했고, 취약차주 소상공인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5.40%에서 11.16%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송재봉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위기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가 그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매출 감소와 신용 악화가 시작돼도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 알지 못한 채 연체와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또 경영진단, 채무조정, 재기·폐업·취업 지원 등 관련 시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소상공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반복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현 경영상황과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영진단, 채무조정, 재기·폐업·취업 지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상호 협력 의무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원 제도를 ‘찾아다니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 이후를 전제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사후 처방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위기 단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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