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로, 전년보다 약 19만 원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약 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소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 비용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신규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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