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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쪽방촌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법 개정안 통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쪽방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해 온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연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원주민(쪽방 거주민)의 분양가가 새로 짓는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져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연희 의원은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고,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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