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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개별법안엔 동의하지만 상정된 법안 전체에 반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필리버스터에 부딪혔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이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던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 토론이 의제와 관련 없다고 마이크를 꺼버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던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 토론이 의제와 관련 없다고 마이크를 꺼버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고, 국회가 논의를 마무리해 개선을 이뤄야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날 상정되는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날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처리될 전망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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