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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IG넥스원·현대로템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이 대통령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 강력 제재' 경고 후속 조치
LIG넥스원·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모두 조사 대상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업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주에는 현대로템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 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일방적 단가 인하 등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국내 주요 방산 대기업 4곳 모두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공정위에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 전략회의'에서 "방산 분야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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