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정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핵심 규제 특례가 대부분 빠지면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됐기 때문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 8개 시·도에서는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충북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도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의 철학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때 중부내륙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 권한으로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의 상당한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돼 중앙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의 사례를 참조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온 8개 시·도 28개 시·군·구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첫 초광역 법이다.
그러나 실질적 규제 개선 없이 법 효력도 203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묶여 사업 절차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중부내륙권은 상당한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중복 지정돼 중앙부처의 다중 규제를 받고 있다.
충북도를 포함한 중부내륙권은 개발행위 허용 범위, 용도지역 변경, 입지 규제 등 지방 규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규제 운영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국립공원 내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보전대책을 전제로 한 제한적 개발, 친환경 농업·산림복합경영 등을 허용하는 명시적 특례 조항 도입과 재정·기금·부담금 특례, 절차 간소화·예타 특례 등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과감한 규제특례와 재정·행정 지원을 담은 ‘실질적 개정’과 함께 과학적 친환경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등 빈틈없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며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관련 부처 상당수가 개정안에 여러 항목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취지는 한강 및 금강수계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지역을 입지규제에서 제외시 타 지역의 완화 요구로 이어져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남대 개발행위 특례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하류 지자체 의견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별법령에 특례 조항을 두기 어렵다고도 했다.
환경 문제를 도외시 하면 수자원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규제 받은 지역을 지원한다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흔들린다.
환경과 개발을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 보전과 이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정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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