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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정 법안 평행선…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與 "오늘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
국힘 "사법개혁안 처리하면 全법안 필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4시로 연기됐다.

김병기·송언석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양당은 본회의 개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초 계획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반도체특별법 등 73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올해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처리 의지를 거두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8개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에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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