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교육활동보호는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교사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교실에서 교사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교사의 자긍심 회복과 진작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로, 교육활동보호를 교육의 핵심 인권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교원 등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3%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행정업무 과중(74%)이었다. 교사 10명 중 6명은 “민원·분쟁 대응이 수업보다 더 두렵다”고 호소했다. 최근 교권 5법 등 법제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총장은 행정업무 경감과 전담기구 기능 강화, 법적 보호, 면책권 제도화 등 그동안 현장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제도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 대책’은 △행정업무 대폭 경감 △교권 침해 예방·대응 전담기구 재구조화 및 기능 강화 △교사의 면책권 보장 △정책 사전·사후 행정부담 평가제 △교원 복지·처우 기반 강화 △민주적 학교자치 강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분쟁조정 시스템 강화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통합지원 부서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공문·회계·시설관리·보결·채용 등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관해 ‘학교를 수업 중심 조직’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산하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담팀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민원·갈등·교육활동보호 침해 사건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직이 조사하고 대응하며, 피해 교원에게는 법률·심리지원·특별휴가·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도록 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Teacher Protection Act)과 영국의(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사의 연수·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와 ‘마음 돌봄 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인권·책임 기반의 교육과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전 총장은 전북대 총장과 전북연구원장에서 대규모 조직의 예산·인사·시스템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교사 혼자서 민원·분쟁·업무 부담을 떠안으면 안 되며, 이제는 교육청·지자체·전담기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전북에서부터 ‘교육활동보호는 인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권 5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북의 교사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활동보호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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