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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분쟁서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보장 명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마련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에 민원·분쟁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9일 "이번 개정은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헌장 본문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금융소비자 서비스 업무 원칙'을 신설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 △소통·동반 성장형 금융 환경 조성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 정착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민원·분쟁 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언제든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사전 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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