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발전기 등 대형 구조물이 유발할 수 있는 전파 간섭으로부터 군 레이더 등 안보 핵심 전파시설을 보호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7e18d7c5bf456b.jpg)
군 당국은 서해안 전략 요충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에 대해 레이더 차폐 등 실질적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형 구조물이 전파 경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후 전파 간섭 문제가 뒤늦게 확인되고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해 대형 건축물·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서해안 안보망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 목적이다.
박 의원은 "정권 치적과 공약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며 "안보 요충지인 서해안 감시 태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안을 통해 튼튼한 안보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