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주 40시간제의 확대적용으로 인한 휴일 증가 판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우려 등이 있었고 결국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