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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산간 마을, 고기 사기 편해졌다”…차량 판매 허용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주변에 마땅한 소매점이 없는 충북 도내 벽지 주민들이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편하게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인구고령화 및 교통시설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영동군에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처음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허용 지역은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심천면·용산면의 3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인근 5㎞ 이내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향으로 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도 불편한 지역이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축산물은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한 만큼, 도는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월~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추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산간벽촌 지역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축산물 이동판매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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