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공무원이 직접 군민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충북 단양군의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가 안착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됐다.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 주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신고하고 즉시 조치하는 능동형 행정시스템이다.
군민이 불편을 제기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무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시 배정되며, 해당 부서는 신속한 조치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단양군은 총 11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 이 가운데 94건을 신속히 해결했다. 나머지 18건도 조치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는 안내판·반사경 등 공공시설물 분야가 66건(5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18건), 도시시설물 개선(10건), 교통(6건), 관광시설물(5건), 불법광고물·환경(각 1건) 등 군민 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단양읍은 단양우체국 앞 파손된 데크 계단과 손잡이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균형개발과는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어린이놀이시설 내 파손된 놀이기구를 신속히 보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군은 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선 공무원들을 분기별로 시상하는 등 ‘선순환 행정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단양=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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