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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맞춰 12월 말까지 전국 세관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 수입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나 게시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및 삭제 조치를 병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범죄 규모는 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8억원 보다 3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 침해 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들여온 의심 사례와 함께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정황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억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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