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4년, 개발 사업 기획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