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힙 의혹에 받은 과태료 처분이 유지되지만 금액은 감액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5af2259b7a962.jpg)
서울고용청이 지난 3월 민희진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유지됐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이후에도 민 전 대표가 B씨를 두둔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브와의 갈등 격화 속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