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출고월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량 기준 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기존엔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연식 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정률법,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했다"며 "가입자가 원하면 사용월수를 고려해 차량가액으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에선 다음날 0시부터 적용하는 보장 개시 시점을 렌트 시점으로 바뀐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본인 차량 피보험자와 같게 한다.
배달업 종사자를 위한 기간제(월 단위) 유상 운송 특약도 만든다. 기존엔 일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연 단위 특약에 가입해야 했었다.
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는 지정대리 청구 특약은 추가 보험료가 없는데도 가입률이 저조해 앞으로는 자동 가입 후 원치 않을 경우에만 해지하도록 바뀐다.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로 지급하는 모든 특약에 지정대리 청구 특약을 적용한다.
주차장 사고나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은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 사실혼 배우자 제외 여부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임직원 한정 특약에선 개인사업자 임직원 범위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에는 대체공휴일도 보장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신규 특약 상품의 신고와 전산 반영을 마치고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약관 문구 정비 사항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반영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