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연 1회,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9월 3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39세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4억 2천만원 이하 또는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등이다. 주택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양평군 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한하며, 전·월세 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주거 안정은 청년 신혼부부의 미래 설계와 지역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올해부터는 전·월세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자금 대출까지 지원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신혼부부가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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