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2025년 6월 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또 지역 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차주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 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지역 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9월~10월 사이 차례대로 다른 은행과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 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 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