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 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MG손보의 영업은 4일부터 정지되고,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같은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이용해 보험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 자문업체, 현장 출동업체와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한다.
아울러 회계 자문사를 선정해 자산,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잠재 인수자에 대한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예정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생기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5개사로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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