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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안내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8필지 지번별 1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내용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등을 재조사한 후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빈틈없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을 추진하면서 토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