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디저트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제과점 점장을 위협한 미국 국적의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e4d94efbc2e3.jpg)
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를 부른 뒤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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