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최근 남사한숲, 외대 글로벌길, 신봉하나로, 이동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11·12·13·1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사읍 아곡리 일대 11호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와 모현읍 왕산리 일대 12호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180여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수지구 신봉동 일대 13호 ‘신봉 하나로 골목형상점가’는 130여개 점포로 이뤄졌으며 이동읍 천리 일대 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라면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전 용인에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동안 조례 개정 등 노력으로 이제는 14곳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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