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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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