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박씨는 이후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다.
이후 경찰에 의해 약 12시간 만에 여수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보다 4살가량 어린 A씨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다"며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해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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