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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투자자들 '우왕좌왕'…해외주식 TR ETF 금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6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가 금지된다.

개인 투자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분배금을 나눠주는 대신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최종 수익률이 높아지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당장 낼 필요가 없이 과세이연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TR ETF는 2017년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한 뒤 14조35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 중에서 미국주식 투자 등 해외주식형 TR ETF의 규모만 6조9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은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현 투자자들은 상반기까지는 현행과 같이 가고 7월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분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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