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의 날'…감옥이냐, 대선이냐

조국 '운명의 날'…감옥이냐, 대선이냐

1·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
유죄 선고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
혁신당, 권한대행 체재…의원직 승계 '12석 유지'
파기환송 시, 의원직 유지·재상고심 준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판받게 돼 대선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조 대표는 모두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문서위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이다. 기소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현재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실형이 선고된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구속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피선거권도 7년간 제한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국혁신당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당의 중심을 잡아 이끌어 온 조 대표가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은 만반의 준비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혁신당의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받은 이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 조 대표의 자리는 다음 비례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조 대표나 혁신당은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난 2월 9일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까지 10개월(307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재상고심 또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 이유에 따라서는 무죄 선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따른 조기 대선을 노려볼 기회도 없지 않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정도의 파기환송 판결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