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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갑질 '스·드·메', 달라질까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스·드·메’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결혼식에서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비용 등을 따로 받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는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스·드·메’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해 웨딩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개별 스·드·메 업체(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샵, 미용실)들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행태가 지적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실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과반수가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와 가격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00만~300만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큰데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옵션은 필수 항목인데도 따로 추가요금을 내야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최근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상 추가요금과 위약금 등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와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둬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았다.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여기에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시작 전과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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