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골프클럽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초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단체 회원들로 추정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당으로 10~20만원 정도를 받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몸으로 입구를 막거나 진입로에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이에 양측 인원들이 뒤엉켜 넘어지는 등 20명 이상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상호 공모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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