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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어업인수당 1만1197명 대상 33억 지급


12월 31일까지 사용...노래방·당구장 등 불가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함안군은 지역 내 농업인 1만1197명에게 농어업인수당 3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지급 금액은 각 30만원이다.

 경상남도 함안군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함안군]

지급은 농협채움카드 보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군은 지난 7월 22일 대상자에게 30만 포인트를 지급했으며,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에게는 읍면동에서 30만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를 전달했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단, 노래방·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안병국 경상남도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안=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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