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이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그사이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본부장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거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으나 김 씨가 사고 이후 도주해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첫 번째 공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시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2차 공판 때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1일에는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증 석방'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맡겨두거나 보증인을 세워두는 대신 구속 상태에서 석방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의 죄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며 이날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