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연내 시행된다. 작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투사의 일반환전은 허용됐으나, 실제 시행을 위한 방침이 불명확했다가 외환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일반환전에 대해 거주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고 내부통제 관련 절차를 마련하면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고객 본인명의계좌로 환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일반환전을 시행할 경우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외 어떤 계정을 통해 일반환전을 처리할 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실제 업무에 나설 수 없었다.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은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을 매매할 경우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는 계정이다. 외화증권 매매 외에 유학자금 송금 등 일반 환전에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외환당국은 거주자의 외화자금 예치와 인출 등에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하도록 했다.
외국환거래 규정 상 일반환전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종투사는 연내 일반환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들 9개 종투사는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9개 종투사 모두 연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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