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게는 1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주담대 차주의 6.5% 정도만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내달 변동금리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7400만원이다. 은행권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과 대출 이자 4.5% 기준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인 6억5800만원보다 13% 적다. 1단계 적용 후 한도인 6억3000만원보다는 8.9% 적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우선 스트레스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상향으로 DSR 37~40% 수준의 차주인 은행권 주담대의 6.5%만 대출 한도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단계 스트레스 DSR 때처럼 경과 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달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는 종전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를 적용한다.
앞의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빌리면 스트레스 DSR 전보다 8% 적은 6억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5년 주기형은 4% 적은 6억3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도 상품별 같은 비율로 한도가 준다. 변동금리는 13%, 5년 기준 혼합형과 주기형은 각각 8%, 4%씩 감소했다.
비수도권 주담대는 수도권과 달리 0.75%p 금리를 상향해 한도가 비교적 적게 줄었다. 변동금리는 8%, 5년 기준 혼합형과 주기형은 각각 5%, 3%씩 줄었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로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길 기대한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 목적 DSR이 은행 자신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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