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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녀 있는 가정에 먹거리 할인 쿠폰 쏜다”


정식품·풀무원·마이셰프 등과 협약…소득·자녀수 등 조건 없어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정식품, ㈜풀무원, ㈜마이셰프 등 3개 식품제조업체와 손잡고 자녀 양육가정에 식료품과 간편식 등 먹거리를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들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도는 도내 거주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5~45% 할인쿠폰을 매월 제공한다.

소득, 자녀수 등 조건 없이 부모 각각,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쿠폰 신청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신청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핸드폰 번호로 쿠폰문자가 발송된다. 쿠폰은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사업 일환으로 기업체와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었다”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14일 도청에서 ㈜정식품, ㈜풀무원, ㈜마이셰프 등 식품제조업체와 자녀 양육가정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 협약을 맺었다. [사진=충북도]
충북도가 14일 도청에서 ㈜정식품, ㈜풀무원, ㈜마이셰프 등 식품제조업체와 자녀 양육가정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 협약을 맺었다. [사진=충북도]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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