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개별주택 279건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부터 5월 중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만 공시한다. 따라서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일괄 공시하는 경우와는 차이점이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6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