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여야는 전날(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같은 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었다.
이 후보자는 딸 조 모 씨(26)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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