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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며 尹 풍자한 가수 백자, 경찰 조사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를 규탄한다"며 "문화예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고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를 규탄한다"며 "문화예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고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백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윤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배우의 권리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답했다"며 "이제 와서 이걸 고소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백씨는 지난 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에서 가수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가수 백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가수 백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KTV 측은 백씨가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지난 4월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백씨의 주소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백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자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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