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개혁신당은 뚜렷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적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인 오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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