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 고객 분쟁조정 신청 접수


9일까지 홈페이지서 온라인 접수만…여행 관련 상품부터 모집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 고객 분쟁조정 신청 접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