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가 백신입찰 담합했다더니"…2심서 '무죄'


발주처 들러리 세워 낙찰가 결정에 개입 혐의…1심은 벌금형
法 "질본이 촉박한 백신 공급 일정 맞추기 위해 빠른 낙찰 압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2018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로 사건이 불거졌다.

1심 법원은 임직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업체들에게는 3000만~5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들러리 행위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이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이런 구조적 특수성으로 공동 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촉박했던 NIP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은 공동 판매사 담당자들에게 빠른 낙찰을 압박했고, 여기엔 들러리를 세워서라도 하라는 인식이 표출된다"며 "실질적인 경쟁 배제하에서 공동판매사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신 적시 공급 필요성, 질병관리본부의 압박 종용으로 인해 신속히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가 백신입찰 담합했다더니"…2심서 '무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