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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획] 압도적 맨파워, '김앤장 MBD그룹'..."철저한 사업자 중심"


2015년부터 '가상자산' 전문성 축적
베테랑급 전문가만 총 60여명 포진
코인 상장폐지 위믹스, 재상장 이끈 주역

김앤장법률사무소 [사진=김앤장법률사무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재산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이전인 2015년부터 전문성을 쌓아 왔다. 이렇게 탄생한 전문팀이 '김앤장 MBD그룹'이다.

김앤장은 2021년 메타버스(Metaverse), 블록체인(Blockchain),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결집한 통합팀 'MBD그룹'을 출범했다. 베테랑급 전문가만 총 60여명이 포진해 있다. 국내 로펌 전담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 및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을 비롯해 AI, 게임·엔터테인먼트, 금융·핀테크, 공정거래, 방송·통신,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세무, M&A, 송무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법률시장 평가다. 올 봄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에 대응해 순차적인 재상장을 이끌어 낸 사례가 유명하다.

법규적인 측면은 물론 산업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김앤장 MBD그룹'의 강점이다. 특히 상세 기술과 서비스 구조에 기초해 블록체인사업자들을 위한 잠재적 규제 및 사업상 리스크를 진단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계약·규제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앉은 왼쪽 인물부터) 성범규, 김계정, 은현호, 최은경, 김영준, 이선지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한진, 강성윤 변호사, 유동관 회계사, 김형지, 노태영 변호사, 유승재 외국변호사, 박민철, 조세경, 이정민, 송근철, 김준영 변호사.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NFT,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한국 및 글로벌 신규 서비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투자 약정 등 다양한 거래 및 계약까지 광범위하게 자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MBD 그룹 중 '디지털금융·핀테크' 부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다. 그룹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성범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이 부문 사령탑을 맡고 있다. 성 변호사는 자본시장 및 은행, 핀테크 분야 관련 감독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왔다. 국내 및 글로벌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및 국내외 금융규제기관들의 여러 법적 현안들을 매끄럽게 처리했다.

블록체인, NFT, 가상자산 사업과 금융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전문가인 이선지 변호사(28기)도 김앤장 MBD 그룹 '디지털금융·핀테크' 부문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출신인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법제처, 대통령비서실 등의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이한진 변호사(33기)와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회 위원·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강현정 변호사(35기), 금융위원회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TF·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준영 변호사(36기)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이정민(37기)∙최은경(38기)∙김계정(변시 2회)∙송근철(40기)∙강성윤(변시 3회)∙조세경(변시 3회)∙김영준 변호사(변시 8회)와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한 이종구 외국 변호사,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Linklaters 출신의 유승재 외국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약 중이다.

김앤장 측은 "MBD그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최고의 전문팀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새로 적용되는 의무 등 기본적 사항부터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파생 이슈 예측,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까지 사업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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