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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를 체포해?" 경찰 비난 뒤덮인 차 타고 경찰서 찾은 5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체포됐다.

자신의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체포됐다. 사진은 차량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자신의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체포됐다. 사진은 차량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자신의 SM3 전기차에 번호판을 검은색 스프레이로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조현병 환자'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등의 글씨를 쓴 뒤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자신의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체포됐다. 사진은 차량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자신의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체포됐다. 사진은 차량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데 화가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아내인 30대 B씨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당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그는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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