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경찰에 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엔 자신이 아내를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경찰에 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엔 자신이 아내를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f7a03138995a8.jpg)
경찰청은 2일 "지난 1일 오전 0시(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총 2만8620건의 112신고 중 9건의 거짓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2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 △전북경찰청 1건이었다.
이 중 7명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또 나머지 2명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를 받게 된 한 거짓 신고자는 만우절 당일 오전 9시 33분께 경기 포천시 노상에서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 내가 목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며 112에 장난 전화를 했다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다른 거짓 신고자 50대 남성은 오전 6시 36분께 경기 성남시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퇴거 조치를 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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