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046bcc6485bdc.jpg)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5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가평군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객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이 주먹으로 거울을 깨뜨려 상처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손을 이빨로 깨물며 폭행했다.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86d0b84f48cd2.jpg)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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